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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맨 의사집회 강제동원 여파…'불법 리베이트' 집중단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늘(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11:18:50정책

위기로 내몰린 전공의...7천여명 '면허정지'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의사집단행동 관련 사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지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 수준이다.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7000여명으로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박민수 차관은 "약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000여명으로 행정력 한계와 필수의료 공백 방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박 차관은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을 지난 29일로 제시했는데 정부는 오늘부터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현장 확인 전 복귀가 이뤄지면 실질적 처분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 수련병원 5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운영..."필수의료 패키지 속도감 높인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빠른 제도화를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정부는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차관은 지난 3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강제동원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박민수 차관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지만 의사단체가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4-03-04 11:37:31정책

의사 총궐기에 제약사 직원 동원?…대통령실 '무관용 대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강제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비대위 측은 약 14만 의사회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총궐기'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하지만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게재됐다.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내가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영업사원)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파업 참여 설문 조사가 담긴 글이 올라왔다.'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대통령실은 의사 집단행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제약업계 또한 대응에 나섰다.한국바이오제약협회는 2일 회원사들에게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영업사원이 외부 강압으로 행사에 참여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2024-03-03 13:44:08병·의원

전공의 겸직허용법 국무회의 통과…코로나 파견 현실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전공의가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결국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앞서 젊은의사들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공의 파견을 용이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즉,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 젊은의사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봉사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수련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쌓아야 할 시기에 겸직형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자칫 부실 수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젊은의사들의 우려다. 젊은의사들이 이처럼 우려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 대형 대학병원 상당수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를 파견한 것을 두고 전공의 겸직금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해당 의대교수들은 "전공의 업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전공의들은 "이는 엄연한 법 위반으로 파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호장치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공의 겸직금지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해당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파견을 중단, 임상 교수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전공의 파견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앞서의 사례처럼 대학병원이 전공의를 파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전공의 겸직허용을 통해 향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전공의를 투입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복지부 측은 "전공의 파견은 해당 전공의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으로 강제동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젊은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전공의는 "병원 내 소속된 전공의 입장에서 감염병 치료 파견을 두고 문제삼기는 어렵다"면서 "전공의 겸직허용법은 일선 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2021-02-23 11:00:41정책

복지부 "전공의, 코로나 치료에 강제 차출 아니다" 해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겸직을 허용하는 개정안과 관련 코로나 치료에 전공의를 차출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전공의 강제동원이나 차출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계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개정안을 두고 전공의를 코로나 치료에 동원, 수련에 차질을 빚는게 아닌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2021-02-03 14:40:43정책

강제동원 아니라던 정부...시험 면제 세부안 검토 정황 드러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 '강제동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정부가 '강제동원'은 아니라고 해명한 가운데 고시 개정 등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에 회신한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복지부가 의학회에 회신한 공문 해당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학회에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필요성 검토를 요청했고, 의학회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다면 구체적으로 고시 개정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큰 레지던트 3, 4년차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어려움과 코로나19 환자 및 일반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 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라며 "일선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인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4차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다"고 공문의 목적을 밝혔다. 이와함께 일각에서 제기된 전공의 '강제동원'은 사실이 아니며 자발적인 지원을 전제로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지원단 재난의료지원 지원자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학회와 전공의 당사자가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을 때에 대한 계획도 이미 갖고 있었다. 감염병 등 국가 위기적 상황에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자격시험 면제는 응시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의 64차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요청도 더했다. 이를 접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관련 논의를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논의를 부탁한 게 사실로 밝혀졌다"라며 "이미 전문의 시험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시험일정이 공개돼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어떻게든 전공의를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에 투입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자격시험은 3~4년간의 전공의 수련 내실을 평가하고 환자 진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며 "전공의 입장에서도 학문적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의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전문의 자격시험은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담보되지 않는 강제적인 동원명력을 통한 의료 인프라 확보 정책으로는 절대 현재의 방역 실패 및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의학회는 복지부와 주고 받았던 관련 공문을 모두 공개해 전공의 동원 시도의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가 아니라 의사국시 문제 해결이 답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논의 이전에 의대생 2700여명에 대한 시험일정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라며 "외국에서는 의대생 조기졸업이나 의사자격 시험 면제등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초 의사가 배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혼란은 4~5년 이어져 의료시스템 문제와 국민 건강권에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의사인력 확보 기회를 실기했을 때 혼란은 내년 초 인턴, 공보의, 군의관 부족과 코로나 대응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2-21 11:40:52병·의원

의사도 근로자 파업 중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에 대한 포럼을 열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이어진 의료계 총파업, 그중에서도 젊은의사의 단체행동으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근거는 의료법 59조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업무를 강제하는 국가의 명령 자체가 모욕적이고 위험하며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진행됐던 8월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현장조사를 실시,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김용범 변호사가 업무개시명령의 위법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는 위헌 및 행정 소송 진행에 나섰지만 전공의 파업 철회로 소송을 취하했다. 집단 소송 추진을 주도했던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발표자로 나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김 변호사는 "단체 행동이 환자 진료에 어떻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코로나 확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과감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 처분의 문제점으로 ▲절차상 하자 가능성 ▲처분 사유 부존재 가능성 ▲기본권 침해 가능성 ▲명확성 원칙 위배 ▲비례의 원칙 위배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 중에서도 기본권 침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김 변호사는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는 속성을 가진다"라며 "헌법 10조에 따라 일반적 행동자유권뿐만 아니라 헌법 33조에서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누릴 자유도 가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 특히 경악한 부분은 전공의나 전임의가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병원 소속이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정당하다고 한 것"이라며 "사직을 통해 의료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업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업무개시명령이 극명하게 위헌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업무개시명령의 근거인 의료법 59조의 보완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라는 이유로 자유 박탈 "의사는 노예" 비관 단지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직의 자유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현실에 의료계는 '강제동원', '정부의 노예'라는 비관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재환 수련이사는 "최저임금을 받고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맞서서 파업도 못하면 노예와 다름없다"라며 "파업 당시 형사고발까지 당한 전공의는 필수진료과다. 정부에 소송까지 당하는 마당에 앞으로 필수진료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는 더 없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희대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김기영 교수는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동원의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의사는 응급상황에서 환자 구조 의무가 있지만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강제적 입법이 있는 나라는 없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모욕적이며 위험하고 헌법상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위협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신호이며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시스템에서 의료진의 기본권 및 인격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59조에 대한 보완적,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 김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이번까지 포함해 발동한 것은 두 번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덕분에 학계에서 논란이나 업데이트가 전혀 없었다. 업무개시명령 대신 유인책이나 인센티브, 유효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상 진료 명령에 의료진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며 "의료진의 소위 강제의무는 해결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병원 의사노조분회장 김재현 교수는 화물자동차법과 비교하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를 결정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 교수는 "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도한 억압"이라며 "의협은 대학교수, 전공의를 포함한 봉직의 단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08 20:00:00병·의원

황운하 의원의 의료인력 강제동원법 유감

메디칼타임즈=백종우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이 지난주 논란에 휩사였다. 2020년 8월 24일 발의된 개정안의 제안사유에는 재난관리자원이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키려 한다고 하였다. 이후 의료계 등 관련단체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불똥은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까지 엮여서 언론과 SNS 등에서 커다란 논란이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전공의 파업 중 정부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중단이라고 보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시점이었다는 점, 의사는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는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발언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신현영 의원의 개정안은 그 법 자체보다는 황운하 의원의 개정안과 연계되어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MBC ‘시선집중’에 출연한 황의원은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이 빠져 있는 것은 입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에 불과하며 갑자기 강제동원이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답하였다. 협의나 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강제동원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이 직접 나서 강제동원이 취지가 아니라고 하는 밝힌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관련 단체가 개정을 반대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지 사람이 어떻게 비축과 관리 대상이냐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정안대로 인력이 재난관리자원으로 되면 동법 39조의 동원명령 조항에 자동으로 연결된다. 비축, 관리 대상이 되어버린 인력은 재난관리자원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시를 위반할 때 형사적 책임은 없어도 정부와 지자체 등은 경고,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현행 동원명령 대상은 민방위대, 군부대 등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설명 없이 그저 의도적 왜곡이라고만 답한 것이다. 2017년 철도파업이 발생했을 때 당시 정부는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 조항을 근거로 군을 동원하여 철도파업을 무력화한바 있다. 올해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평소 정부지원과 급여를 받는 예비군(의료인력 포함)을 동원할지 검토하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이 민관협력으로 재난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자발적 동의에 근거하여야한다. 동일본 대지진때 현장으로 달려간 타 지역 의료진들은 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받고 보상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재난의료팀, 재난정신응급팀의 소속으로 일했다. 여진의 위험을 알고도 유서를 쓰고 달려갔다. 그것이 이 분야의 전문가의 정신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간의 피해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월호, 지진,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의료인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은 3800명이 넘었다.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더 활성화되어야한다는 건 맞다. 황운하 의원의 개정안은 오해나 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민간 인력이 동원의 대상이 아닌 자발적 동의와 협의의 대상이라는 것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재난현장에 달려가는 인력의 권한이나 피해보상규정과 같은 자발적 참여를 존중하는 여건부터 마련해야할 것이다.
2020-09-07 12:00:55오피니언

복지위, 위급시 민간병원 병상 강제동원 법안 '의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민간병원의 병상 동원을 강제화하는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관련법안 4건을 긴급 상정, 의결했다. 이날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법안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결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방역당국에서 긴급 처리를 요청한 감염병 관련법안의 긴급 상정한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명과 미래통합당 5명 등 15명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 복수차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감염병 관련 법안 주요 내용은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병상 동원을 의무화했다.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과 연수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설을 동원할 경우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 중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의료 등을 활용해 치료받을 수 있는 조항도 통과됐다.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과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조항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해 입원치료와 조사, 진찰 등의 비용을 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조항 역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 전체회의 참석한 왼쪽부터 질본 정은경 본부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 김강립 차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외된 비교섭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에 비교섭 의원들도 배려해달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 현장 전문가로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연숙 의원이 지적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현장 전문가가 빠졌다는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하고 "코로나 현장 전문가로서 여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배정됐다. 의료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의결한 감염병 관련법안의 시행 준비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 여야 의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07-30 11:49:46정책

세 과시한 간협…'강제동원 논란‧운영미숙' 씁쓸한 뒷맛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선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세 과시와 정치력 입증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전부터 지적됐던 강제동원 논란과 행사운영 미숙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지난 30일 간호정책선포식 후 길거리에 피켓 등이 버려진 모습. 지난 30일 대한간호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간호정책 선포식은 시작 전부터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간호학생과 간호사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참석을 강요했다는 지적과 함께 강제동원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 커뮤니티인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서 한 글쓴이는 참여여부를 두고 협박을 당했다고 비판했으며, 공감하는 댓글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간호대생들이 활동하는 sns에서 강제동원을 지적한 글. 현장에서 만난 간호대생들 "참석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간호대생들은 실제로 간호정책선포식 참여를 강요받았을까? 공식행사 시작 전, 메디칼타임즈는 간호대생들을 직접만나 강제동원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강제동원 논란을 간호대생에만 물어본 이유는 상대적 약자인 학생의 경우 직장에 일하는 간호사들보다 강제동원 시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간호협회가 5만 명이라는 절대적인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간호사들보다 일정에서 자유로운 간호대생을 동원하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정책선포식에서는 학교 과잠바를 걸치거나 삼삼오오 모여서 이동하는 학생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간호정책선포식에는 많은 간호대생들이 참석했다.(위 사진은 기사 내 특정 간호대생들의 의견과 관련이 업습니다.) 메디칼타임즈가 만난 15명의 간호대생 중 강제동원에 대한 질문에 12명이 간호대생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강요받았다고 밝혔으며, 3명의 간호대생은 학교 내에서 강요는 없었으며 자원에서 참석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라도 지역에서 올라온 A간호대생은 "정책선포식 날짜에 맞춰 수업이 없는 학생들을 조사해 의무적으로 참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업이 없던 사람은 피할 수 없었다"며 "그 숫자가 150명 정도 되고 거의 한 학년이 다 동원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상도 지역에서 올라온 B간호대생은 "수업을 안 하고 아예 한 학년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해서 오게 됐다"며 "이번에 빠진 수업은 또 보강으로 채워야하기 때문에 강제동원인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간호대생은 이러한 머릿수 채우기로는 학생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C간호대생은 "출석체크를 한다고 해서 왔고 출석을 했기 때문에 개인 일정을 하러 갈 생각"이라며 "취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강제로 나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공감을하고 지지를 해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정책선포식에서 행사가 시작했지만 큰 호응이 있었던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이 같은 C간호대생의 지적은 현장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정책선포식이 시작한 시간은 오후 4시. 참석한 간호사, 간호대생들이 자리에 일어나 피켓을 들고 지지의 뜻을 보여줬지만 그것은 앞쪽에 위치한 참석자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 한창 열기가 달아오른 시점에서도 많은 간호대생들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대화를 나누며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줘 강제동원에 따른 공감대가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간호 정책선포식에서는 펜스를 넘어 차도까지 통제해 자리를 마련했지만 원활한 안내가 이뤄지지못했다. 많은 사람은 왔지만...운영미숙 따른 혼란도 또 한 가지 참석자들로부터 나온 불만 사항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이번 정책선포식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 만큼 지역별로 어느 곳에 앉아야 할지를 지정해줬다. 하지만 행사가 시작되고서 한참까지도 가야할 곳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거나 계속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D간호사는 "처음에 찾아간 곳은 자리가 아니니 나가라는 말만 듣고 어디로 가야될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한참 헤맸다"며 "사람도 많아서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안내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이어 E간호대생은 "지정된 자리가 차선을 통제하는 쪽 자리였는데 마련되지 않아서 통제가 안 돼 차가 다니는 중에 도로에 앉아 있을뻔 했다"며 "세를 보여주기 위해 일단 사람만 많이 불러놓고 이에 대한 대비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사종료 후 길에 버려진 쓰레기들도 운영 미숙에 따른 옥에 티 중 하나다. 정책선포식이 끝난 시간은 저녁 6시 이후 행사들이 남아 있었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간호대생과 간호사는 집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6시 이후 대부분 이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길거리에 정책선포식에서 사용된 막대풍선이나 피켓들이 버려지면서 쓰레기 더미를 형성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간호계 관계자는 "이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40만 간호사라는 이름을 걸고 한 정책선포식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대부분 뒷정리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모습이 포착된다면 전체가 나쁘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9-10-31 12:00:50병·의원

충남 서천 찾은 의협...원격진료 시범사업 규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투입해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규탄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에는 충청남도 서천군이다. 특히 서천군은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을 내밀며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하겠다는 경고까지 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서천군청 앞에서 충남의사회, 서천군의사회와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열었다.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의협과 충남의사회, 서천군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에서 말하는 원격의료는 어디까지나 원격으로 의료지식,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이나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천군보건소가 발표한 원격협진 계획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와 의사 사이 원격의료 범주일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가 개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협진에 따른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사회는 서천군의 행태를 '갑질행정'이라 규정하고 유감의 뜻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 의사회는 "대한민국에 이런 떼법은 없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한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보의 의견을 묻고 자발적 참여에 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런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공보의를 참여시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을 위해 절실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해 이동지원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09-27 10:53:09병·의원

여 설훈 의원 등 독도 방문 "일본 수출규제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의원(부천 원미을)은 1일 우원식, 이용득, 박찬대 의원 그리고 무소속 손금주, 이용주 의원 등과 지난달 31일 독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회 독도 방문단은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경찰위령비에 참배를 하고 독도 시설물을 순시하며 독도를 시찰했다. 또 고생하는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을 전달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경비대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국회 독도 방문단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제2의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를 끝내 백색국가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선조들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이루고 세계 10권의 경제 강국을 만든 저력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09-01 11:33:48정책

일본 미쓰비시 등 75곳 국민연금에 1조 2300억 투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속에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6일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기업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만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만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며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때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일본 전범기업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의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했다"면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투자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판삼아 국민 정서에 맞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6 09:57:49정책

박능후 장관 "의사궐기대회, 의료계 의사표현으로 존중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 의사협회 대규모 궐기대회 관련 의료계 의사표현 방법으로 존중하며 문 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료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은 지난 6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오찬 간담회에서 "오는 10일 예정된 의사협회 대규모 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의사 표현으로 존중한다.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정부가 (의료계 집회를)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 보장성 강화에 의료계가 지레 걱정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정부는 독단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할 생각이 없다"며 의료계 협의를 전제한 문 케어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많고,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OECD 대비 매우 높은 수준(평균 1.9배)"이라면서 "건강보험 수준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의료계도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원 논란 관련, "건강보험 적립금 사용과 정부 지원 확대,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여러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 추진해 제도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 없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비급여 급여과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의료계가 주목하는 적정수가에 대해 의료기관 손실 없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수입 상당부분을 보전한 현실을 고려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규모를 보전하되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의료 질 제고 등의 원칙하에 수가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급여와 비급여 항목 간 균형을 고려해 비급여 수가 수준을 결정하고, 남는 차액은 저평가된 기존 수가 인상에 활용하겠다"며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건정심 등 합의기구를 통한 적정수가 보상 원칙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수가보장을 분명히 했다. "약제비 총액관리·일괄인하 검토 안 해…항암제·희귀질환 약제 우선 선별급여" 박능후 장관은 문 케어 또 다른 축인 전문의약품 선별급여 관련, "약가 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은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보완제도 및 사후관리 방안 정비 후 추진하겠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하면서 "일차적으로 환자 비용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검토해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본인부담율 3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제약계에서 우려하는 약가인하와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약제비 총액관리제는 건보공단에서 실무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제도 도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면서 "약가 일괄인하는 보험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약가제도 변화와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등재 약제의 약가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제약계 우려를 일축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와 간호사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공표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 내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때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폭행 및 부적절한 수련환경 관련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폭행 발생이 접수된 수련병원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사 중에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폭행 발생 수련병원에 대한 종합적 제재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검토 심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간호사 인권침애 엄중 조치 “의료계와 신뢰 의료정책에서 가장 중요” 이어 "간호사 장기자랑 강제동원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병원협회에 자정노력을 요청했고, 간호협회를 통해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 실태조사를 실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진상조사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의료인 인권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오찬에서 문 케어 관련 의료계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협조와 소통을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국가의 최대 현안인 안전상비의약품 조정 논란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안전상비의약품과 공공심야약국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의 심야 및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법률상 20개까지만 지정 가능한(현 13개 지정) 안전상비의약품 한계를 고려할 때 심야약국 활성화는 환자 치료기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심야약국만으로 심야 및 공휴일 긴급한 의약품 수요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와 상호 보완적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투 트랙 제도 운영을 예고했다. 취임 5개월에 들어선 박능후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하고, 이해관계자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보건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관계는 의료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하다"고 전하고 "국민건강이라는 상위 가치를 바탕으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현장 상황을 살피겠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2017-12-08 05:00:59정책

"간호관리료 병상→환자기준으로…전문간호사 가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을 병상에서 환자수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문간호사에 대한 가산제도와 더불어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채용에 따른 수가 가산 또한 검토되고 있다. 국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대한간호협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간호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속에서는 간호사들이 병원을 지키기 힘들다는데 공감하고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다. 발제에 나선 여의도성모병원 최희선 간호사는 "전국 3만여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에 10명 중 7명이 하루에 일주일에 3~5번씩 식사조차 거르고 있다"며 "평균 식사시간도 80%가 30분 내에 마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차 또한 절반 이상이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고 30%는 임신조차 할 수 없다고 답해 임신순번제 등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성심병원 사태와 같이 바자회나 체육대회, 송년행사 등에 강제동원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신은 물론 임신했을때 조차 근무 변경 등의 편의를 봐주지 않는 것을 넘어 임금갑질과 휴가갑질, 모성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최 간호사의 지적이다. 최 간호사는 "야간전담간호사나 단기간호사 등은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간호등급제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문했는데도 지켜지지 않다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수연 여성인권팀장은 "이미 인권위에서 병원의 임신순번제와 야간근로, 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 복지부에 조치를 주무했다"며 "양측 모두 이에 대해 동의한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며 복지부에는 일정 규모의 이상의 의료기관에 자체적인 여유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선해 폭력과 성희롱 예방 관리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조만간 법 개정은 물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거 대안 마련중이라는 답변을 이어가던 복지부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결국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에 쉽게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 나온 해법은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와 유휴간호사 재투입, 근로환경 개선 등 3가지인 상황에서 복지부는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당한 근로에 대해 적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간호관리료 개선과 전문간호사 가산제, 간호인력 채용에 대한 수가 가산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곽 과장은 "더 내용을 다듬어 발표하겠지만 우선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을 병상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실제 입원환자수로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수가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취약지 병원의 경우 간호사를 채용하면 추가 인력에 대해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또한 전문간호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PA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12-06 05:00: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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